본 위험고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(이하 “자본시장법”) 제117조의7 제4항에 의하여 귀하가 화이트포트(주)(이하 “회사”)에 청약의 주문을 하기 전에 투자의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회사가 귀하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.
1. 귀하의 투자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은 증권에 해당하므로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있으며, 귀하가 예상하거나 기대하는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.
회사는
원금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모든 투자는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진행됨을 확인합니다.
2. 귀하는 금번에 발행되는 비상장 증권이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, 자본시장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발행 후 6개월 이내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을 이해하고, 귀하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3. 귀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되는 증권의 발행조건,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,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등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, 청약의 주문 시 회사가 투자 위험의 고지 등에 관하여 통지하는 내용에 대하여 확인합니다.
4. 귀하는 시장의 상황 및 관련 제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,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투자의 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을 이해합니다.
5. 귀하는 청약기간 중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나 청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하며, 모집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80%에 미달하는 경우 증권의 발행이 취소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.
6. 귀하는 아래 사항들에 대하여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1) 회사는 온라인소액증권 청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청약증거금 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에 대하여는 귀하가 직접 납부하여야
합니다.
2) 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조건과 관련하여 조기상환 등 특정조건을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
합니다.
3) 회사는 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(선착순 등)에 따라 투자자의 자격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귀하는 위 기준과 조건에 따라 청약거래에
있어 차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. 위 사항들은 청약의 주문 거래에 수반되는 투자 위험 및 제도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핵심적인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회사약관 및 관계
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